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신기후변화체제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등 교통 부분에서의 배출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따라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 또한 강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대, 수소차 88만대, 하이브리드차 400만대 등 총 850만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누적)할 계획을 제시하였음
- 한편, 탄소중립정책을 반영하여 저공해차와 차별되는 무공해차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제안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대기환경보전법」중에서도 특히,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인 제58조와 이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하여 해당 법규들이 입법목적 또는 현재의 변화된 정책상황 대응에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사후적 입법평가연구임
▶ 입법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본 연구의 입법평가 대상인「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된 법임
- 본 연구는「대기환경보전법」의 친환경자동차(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인 제58조와 이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함
○ 평가 방법
- 본 연구는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등록, 운행, 공급, 배출 등에 관한 데이터, 이용자 실태 및 의견조사결과 데이터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효과를 예측·분석함